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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 음주운전사건 등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심사청구 감경사례 !!
    카테고리 없음 2020. 3. 3. 04:19

    안녕하세요. 행정소송 변호사 엄호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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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의 매일 행정소송 변호사인 엄호중 변호사처럼 소음주 운전사건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구제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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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의 요지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이었다.소청인은 경찰청 ○○과 ○○계 핸들러 요원으로 근무할 때에, 인가. 소리 주운 전 교통 문제 서울 정인은 2015.7.19.17:00~19:00까지 ○ ○시 ○ ○동 소재 ○ ○ 식품점에서 자전거 동호회 회원 10여명과 만잔 소주 1병을 마셨고, 이후 23:50때까지 근처에 위치한 마트 앞 테이블에서 일행 한명과 2차로 또 소주 1개 및 맥주 PT 1병을 자신 무엇을 마시고 차량에 수면을 취한 뒤 날 06:44때 차량에서 일본어, 자신의 집에 가기 위해서 소리 주례 산테 0.053%(위드 마크를 적용, 0.044%측정)에서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건너 편 차량으로 부추기고 피해자를 하고 허리와 무릎 부위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히다, 이런 기분 스토리이 2015.7.20. ○ ○ 신문에 '경찰관 두 소 리쥬 운전 속속 자정 요구'2015.7.30. 술을 마시고 운넘어지는 경찰관, 목소리를 주운 전 닷새에 한 번 꼴로 적발'같은 가족끼리 적당히 눈감아 주는 연습이 주요 원인'이라는 비난성 기사가 보도되는 등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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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인관용 차량의 사적 이용 서울 정인은 2015.6.1.에서 탐지견을 훈련시킨다는 이유로 탐지견의 공식 차량을 출고하고 입고하지 않고 계속 출퇴근하는, 특히 소음 주운 전의 사고 발발 관련 2015.7.19.15:30~16:10까지 ○ ○시 ○ ○구 ○ ○동 ○ ○ 소재 ○ ○에서 아이의 권투 경기 관람 및 개인적인 회식에 관용 차량을 이용했으며, 더가 관용 차량을 운행한 소리에도 술을 마시고 하나 반 인 운전을 시키는 등 약 50하나의 관용차를 무단으로 사적 이용했으며 ​ ​. 탐지견의 관리 소홀 서울 정인은 탐지견을 출고하고 관용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침식을 하게 했다 소리에도 이와 관련 훙료은발앙소과 특별한 지침 및 상관에게 보고 없이 무단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2015.6.21.23:40때, 탐지견 1마리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발하는 등, 탐지견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이런 서울 정인의 행위는 정부 공무원 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제5조(징계 가중)및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산 줄리안 감경)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파면'에 직면합니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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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파면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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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음주 운전 여부 관련 ​ ​ 서울 정인은 처음 음주 측정 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44퍼.세인트에서 단속의 수치에 못 미치는에도 위드 마크 공식을 적용하고 음주 운전 교통사이라서 보고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헤아리니 비록 서울 정인의 최초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4퍼.세인트고 단속 기준인 0.05퍼.세인트 미만에 해당되어 형사 입건 대상은 없어도 상급 관청 및 직속 상관의 음주 운전 금지 지시 사항을 위반했고, 음주 운전 금지의 의미가 '형사 처벌의 정도에 이르고 있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야 빛'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음주의 정도를 불문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야 빛'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만 아니라 음주 단속 주체로서의 경찰 공무원에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고려하며 현행 법상'음주 운전'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징계 처분이 가능하게"경찰청의 징계 제도 운영 개선 의도(20최초 0. 첫 0.20.)"을 마련한 만큼 이를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고 무리가 없다. 단, 본건에 대해서 ○ ○ 검찰청은 도로 교통 법 위반(음주 운전)에 대해서'무혐의'불기소 처분(20최초 5.8.28.) 하고,"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별표 3]음주 운전의 징계 양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 자신 사고 생성 그때 서울 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4퍼.센트로 측정돼 단속기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또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점, 조문천에서 그동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수시로 실시한 지시명령과 교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 책에서 이 책의 결코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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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인 공용 차량 사적 이용 관련 ​ ​ 서울 정인은 관용 차량 사용은 탐지견의 집중 관리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 1만 아니라 구두 보고와 합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부분이므로 무단으로 사적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를 헤아리니"공용 차량 관리 규정"게재나 0조 제2항(차량의 관리 및 운행)을 보면 각 행정 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게재나 3조(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이 관용 차량, 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하고는 안 된다고 규정하던 중 서울 정인은 20하나 6.6월부터 7월에 문제 발생 1까지 관용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운행 1 한달 반 동안 5회만 기재하는 등 전혀 작성하지 않고 서울 정인의 진술 조서 작성 시 5회 기재도이다 위에서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탐지견을 집중 관리합니다는 이유로 관용 차량을 개인 소유 차량처럼 나오지 퇴근에 이용한 점, 특히 객관적 사실과 문재가 나기 전 1공용 차량을 이용하고 ○ ○ 스포츄그와은에 이동후 서울 정인의 아들 복싱, 관람을 위해서 사적으로 이용한 점, 역시한, 관용 차량을 운전하고 ○ ○시로 이동한 후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여 신호 위반 교통 문제의 한점 등 이런 서울 정인의 관용 차량 이용 행위는 단순한 사용 수익이 아니라 국가의 재산을 개인 자격으로 감정대로 사용한 것이었으며, 이 술을 마시다그렇다는 이유로 민간인에게 관용차량을 운전하게 한 것은 그 비리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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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탐지견의 허술한 관리 관련 ​ ​ 서울 정인은 탐지견의 탐지 능력을 조속히 배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탐지견 한개나 죽는 것이 발발한 것으로 정상을 참작한다며 이를 헤아리니"경찰청의 적극 행정 면책 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을 전체 대비해야 면책될 수 있으며 본인 서울 정인은 이 규정 제5조 3호, 투명성에 있어서 의사의 판정의 목적·이야기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하게 기재하고 합병한 결재를 받하봉잉 이를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6조(면책 제외 대상자)3호,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특히도 불구하고 체취증 거견 운영 관리 지침(20하나 3.3.29.)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체취 쥬은고교은 운영 관리 지침"의 운영 요원 준수 사항 중 치에츄이교은의 안전을 위해서 정기적인 종합 검진에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상시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훈련 및 관리 규정이 있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서울 정인은 6월과 7월의 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탐지견을 차내 방치하고 잠자리를 명주실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 차량 내부에 개집을 설치하고 차량의 문만 조금 열어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도록 한점, 식사 후 2시 노노 30분 후부터 연습을 시켜야 함에도 한 때 때 30분에서 훈련을 시키고 소화 기능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점, 치에츄이교은은 연습 및 관리에 치에츄이교은 기록 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작성이 아니라 훈련 계획 수립 이본의 훈련 상황을 기록 유지하지 않는 점, 특히 20하나 5.6.2하나. 탐지견 사망 후에도 개선 노력 없이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탐지견의 건강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탐지견을 차량에 감금해 제대로 돌보지 않은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비위 또는 인정되기 때문에 소청인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탐지견을 관리하기 위해 집중 관리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청인의 과실이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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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정인의 이런 행위는 행정부 공무원 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의 항의보다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징계 양정과 관련하고 서울 정인은 20일 5.7.20. 관용 차량 운전, 그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도로 교통 법 등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운전자 그에은챠 본인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산 역하다, 특히 경찰 공무원의 경우 음주 단속권을 가진 법 집행 기관으로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만큼 중한 책임 니다울 물어야 할 사안이며 역시한,"공용 차량 관리 규정","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을 한해도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에도 서울 정인은 20일 5.6월부터 7월의 사고 발생 일로까지 출퇴근용으로 이용했으며,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 받아 특히 20일5.7.20. 관용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 사고를 낸 점 등은 의무 위반 행위 정도가 심하고, 그리고 탐지견은 행정부 지에상임니다에도 불구하고"체취 쥬은고교은 운영 관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훙료은쟈크 정서, 본인 특별한 지침 및 상관에게 보고 없이 무단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탐지견의 신체 리듬과 효율적인 관리 때문에 훈련을 마지막으로 본인의 면 특공대의 막사에 입고해서 방학이 하는 등 안정된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함에도 차량 안에서 잠을 자도록 하고 무더운 날씨에 훈련을 하고 이에 의한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치의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함에도 훈련장소에서 거리가 떨어져 불편하다는 개인적 입장만을 고려한 차량 내 숙식을 시키는 등 탐지견 관리가 허술한 점이 인정되고, 그 비위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일 한강에 따르면 징계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 위반 행위가 경합할 때는 그 안에서 책입니다. 이 무거운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 의결 요구 역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계심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 보증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도 원처분 상당한 책임이 됩니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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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소천인의 징계사유 중 도로교통법 위반(sound 줍기 전) 기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점, '파면'과 같은 배제 징계처분은 당사자의 공무다 sound입니다.권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이므로 공익과 서울 정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중함이 요구되는 점, 이 문재 이전까지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약 23년 동안 경찰관으로 재직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은챤가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 소청의 이 노모를 봉양하고 아내와 두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화의 처분을 감경하고 다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 생선을 주는 것이 진정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문과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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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소음 음주운전 사건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 심사 절차를 통해 구제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통상 여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보다 징계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위 사안의 경우에도 소음음주운전사건 등 여러 징계사유로 인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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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공무원이 음주운전과 같은 의무위반행위를 했더라도 그 의무위반행위 자체만으로 징계처분이 표결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위반행위에 이른 동기, 행위 전후 상황, 과실의 경중, 평소의 성행, 공적,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계수준이 표결되니 중징계를 받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행정소송 변호사와 상의하여 복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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